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신보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보증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방 농촌진흥기관·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1.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 청년 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예비기에는 잠재된 농업 인재 발굴을 위해 한국 4-H본부와 연계하여 청소년·대학생 4-H 회원을 대상으로 농심(農心) 함양과 농업 분야 취·창업 교육, 농업 미래 비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준비기 교육단계에서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농업기계 입문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을 해 안정적 정착의 토대를 마련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농업인과 영농 정착 초기 및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 ‘똑똑! 청년 농부’* 를 시범 운영한다. * 청년 농업인들이 ‘똑똑’ 노크(knock)하면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동시에 ‘똑똑한 청년 농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똑똑! 청년 농부’ 누리집(www.rda.go.kr/young)은 정부‧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누리집 첫 화면은 분야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맞춤정보, △경영정보, △궁금정보 등으로 구분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년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교육과정 관련 정보는 ‘맞춤정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사업 유형에 맞춰 검색할 수 있다. ‘경영정보’에서는 월 기대소득과 재배를 희망하는 작목을 입력하면 재배면적과 경영비 세부 내역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영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창업을 위한 재배기술, 세무, 법령, 금융 등에 관한 정보는 ‘궁금정보’에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 1982.1.1.∼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 세대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상이면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2022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2022년 예산이 올해(1조961억원)보다 932억 원 증가(8.5%)한 1조1,89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7.0%)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예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부문별 예산은 6개 부문으로 ①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에 3,022억원, ②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혁신 기술 개발・보급에 2,674억원, ③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877억원, ④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 등 탄소중립 지원에 996억원, ⑤농촌소멸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1,210억원, ⑥국제협력 및 수출지원을 통한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에 428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주요 부문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업 기상재해 및 축산